사전정보공표 안내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 공표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