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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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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Q.
[최종합격] 면접 합격 시 최종합격 인가요?
A.
아니오. 신체검사 및 임용 결격사유 검토 후 최종합격처리 됩니다.
Q.
[최종합격] 합격 후 배치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사 내 부서별 인력 현황 및 지원자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Q.
[최종합격]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체검사는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은 「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별표 8]을 따릅니다.
Q.
[최종합격] 임용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 및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Q.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발합니다.
①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② 장애인 → ③ 저소득층 → ④ 북한이탈주민 → ⑤ 다문화가족 → ⑥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Q.
[최종합격]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평가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
A.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에 따라 신입으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 수습으로 임용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을 진행하며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합니다.
Q.
[최종합격] 근무지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임직원은 '울산(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사업 등 담당 업무로 인한 해외파견이나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근무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울산항만공사
이(가) 창작한
최종합격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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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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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부
전화번호
052-228-5321
최근업데이트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