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센터
이용안내
발주 건설현장의 종사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울산항만공사에 직접 작업중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발주 건설현장
요청자격
- 발주 건설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상황
- 해당 현장에서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
요청방법
- 전화접수(평일:9:00~18:00), 인터넷접수 상시
처리절차
- 현장근로자:작업중지요청
- 발주처(건설안전담당):위험요인 접수·확인
-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단: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 시공사:위험요인 제거
- 현장근로자:작업개시
작업중지요청센터 담당자
- 항만건설실 문준혁 ☎ 052-228-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