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이란?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 체계도
- 비전
-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울산항 고객의 편의 증진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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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책임강화
- 동참 : 적극행정 면책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실천 : 소극행정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 소통 :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제고
- 추진전략/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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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 / 추진쳬계 수립 및 관련 교육 실시, 관련규정 제정 및 정비, 적극행정 실적·진도관리
- 적극행정 보호·우대/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 정비,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우수직원 인센티브 근거규정 마련
- 소극행정 근절 소극행정 예방 및 징계규정 마련,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민원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우수사례 발굴·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대국민 적극행정 홍보 강화
- 도입(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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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제도규정정비
- 사전컨설팅제도도입
- 정착(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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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
- 소극행정징계기준수립
- 확산(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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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연계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홍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