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규정 보기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
접안료 |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그 밖의 선박
-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ㆍ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691원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781원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3,913원
- ④ 삭제<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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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그 밖의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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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 187원, 내항선 : 61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 15.7원, 내항선 : 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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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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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료 |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 ① 외항선 : 28.5원
- ② 내항선 : 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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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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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료
화물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ㆍ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 입출항 요율안내
구분 |
요금 |
일반화물 |
외항 |
입항 |
194 |
출항 |
120 |
내항 |
54 |
기계하역 처리화물 |
외항 |
120 |
내항 |
51 |
컨테이너 화물 |
외항 |
2,742 |
내항 |
1,161 |
송유관 이용화물 |
외항 |
111 |
내항 |
75 |
무연탄 |
27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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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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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체화료 |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화물장치료 안내
구분 |
야적장 |
창고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요금면제 기간 |
|
4일 |
|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안내
경과기간 |
야적장 |
창고 |
외항 |
내항 |
외항 |
내항 |
1~10일 |
86 |
65 |
187 |
132 |
11~20일 |
187 |
132 |
274 |
196 |
21~30일 |
244 |
183 |
292 |
210 |
31일 이상 |
292 |
210 |
339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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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안내
구분 |
요금 |
창고 (상옥) |
외항화물 |
1,029 |
내항화물 |
743 |
야적장 |
포장 |
외항화물 |
420 |
내항화물 |
307 |
미포장 |
외항화물 |
277 |
내항화물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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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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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 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
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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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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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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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료
항만시설 보안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선박보안료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계류시설 |
선박 톤당 3원(총톤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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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보안료 |
액체화물 |
10배럴당 5원 |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제외 |
일반화물 |
톤당 4원 |
컨테이너화물 |
TEU당 86원 |
※ 관련 법·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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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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