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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심의 없이 예산낭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2013-10-29
조회수 : 376

울산항만공사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심의 없이
예산낭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2013년 10월 28일 일부언론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울산항만공사 설계변경심의도 없이
예산낭비 등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된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공사비 증액은 없었습니다.
 

우리공사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가율이 10%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의“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이에 해당
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변경심의 대상에 미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사명 도급액 증액사유 비고
당초 변경 증감
2010 울산항 항만시설물
부수보강공사
3,051 3,281 230 - 울산항 6부두 잔교 연결부 보강 공사중 강겹침 조인트
대신 내구성이 우수하고 신속히 시공할 수 있는 AL
Joint공법으로 변경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13,639 14,293 654 - 울산항 마린텐터 배면 흙막이 가시설 공사중 붕괴
우려에 따른 추가보강공사 시행
- 에너지 1등급 취득을 위한 시설(창호 등) 보강
- 물가상승률(ES) 반영
14,293 15,207 914 - 설계도서 누락에 따른 설계물량 추가
· 지붕층 커튼월 보강 추가 시행
· 외곽경계 안전난가 추가 시행 등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32,299 32,600 301 - 추정 수량으로 계획된 피복석 유용량 부족으로 물량
추가반입분 반영
- 외부기관 협의 및 점검시 지적된 환경보전비 반영
- 환경민원 예방을 위한 세륜기 1기 추가 설치
32,600 33,275 675 - 당초 설계시 PC배수 박스 규격을 2련(3.5×2.3m)로
계획 하였으나 공사중 현장 확인 결과 규격이 2련
(3.5×3.85m)로 확인되어 배수박스 규격 변경
- 물가상승률(ES) 반영
장생포 고사천
호안정비(물양장)공사
6,283 7,285 1,002 - 공사구역내 점유하고 있는 유창청소업 폐기물 운반선
(슬러지처리선 16척) 및 어선(21척)의 준설 수역 확대
요구에 따라 박지준설구역 확대 시행
(준설량 : 25,817㎥→ 41,011㎥)
7,285 7,409 124 - 설계 적용된 블럭제작장에서 블럭제작이 불가능함에
따라 블럭제작장 변경(장생포→달포부두) 이 불가피
하여 해상운반거리 반영
7,409 7,491 82 - 물가상승률(ES) 반영
2012 2012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156 2,813 657 - 제 1부두 배면 복개공사중 1부두 잔교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신속한 보강 필요
(단면보강 1,073㎡ 추가시행)
울산항 제1부두
배면복개공사
1,118 1,340 222 - 당초 코핑부 거푸집 시공시 목재 거푸집으로 설계
하였으나 수중에서 시공이 불가하여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제공부서 : 전략기획실 김지호 (052-228-5340)
담당부서 : 전략기획실 김지호 (052-22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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