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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향신문”(2014.1.23)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2014-01-23
조회수 : 405

“경향신문”(2014.1.23)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 2014. 1. 23. “경향신문” 10면(간접고용의 눈물)에 “공기업, 간접고용율 높을수록 경영평가 유리… 울산항만공사 외주인력 5년간 785% 증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동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울산항만공사가 마치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잘받기 위해 간접고용비율을 높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간접고용인력(외주인력)을 고의로 늘린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785% 산출근거 : 정부의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상 울산항만공사 소속외 인력이 2008년 7명에서 2012년 62명으로 증가하여 62명/7명 = 885%-100% = 785%로 계산

-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2013년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편입된 공공기관으로 2012년까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울산항만공사 창립당시(2007.7.5) 울산항 항만경비요원으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78명)이 단계적으로 철수(완전 철수 2011.2)함에 따라 이를 연차적으로 경비용역업체의 특수경비요원(‘12.말 48명)으로 대체하였으며,

- 2012년 자체 사옥 준공에 따라 건물관리용역 외주(관리인원 10명) 등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간접고용인력이 증가함

□ 참고로,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 소관업무의 증가로 오히려정규직 정원을 2012년 12명, 2013년 14명 늘려 청년실업률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음을 알립니다.

제공부서 : 전략기획실 조현희 (052-228-5354)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김주만 (052-2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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