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자(수) 울산제일일보에 보도된
'울산항 모래부두 사용권 잡음' 제하의 기사내용 중
모래부두 운영사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모래부두로 지정된 울산항 9부두 운영사업자로 별도 모집공고 없이 기존 모래취급업체인 A사를 선정하여 특혜 논란
■ 해명내용
○ 울산 본항 9부두의 경우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부두가 아닌, 공용부두로서 울산항 하역면허를 가진 업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부두임
* TOC : 특정부두의 전용운영권을 지니고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 따라서, 항만당국이 모래취급 업체 A사에 부두운영권을 부여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부두는 공용부두로서 항만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사용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9부두 설치 중인 벨트컨베이어의 경우, 기존 2부두 내 시멘트 이송을 위한 벨트컨베이어와 같이 기계적 하역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불과하고, 부두운영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님
제공부서 : 전략기획팀 고경우 (052-228-5350)
담당부서 : 항만운영안전팀 조성덕 차장 (052-228-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