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벨트 운영현황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구성을 위한 MOU체결
1. 해양안전벨트 목적
울산항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선 항만관련 기관.단체장의 안전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울산항 유관기관 및 업.단체 간 해양안전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안전시책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울산항에서의 해양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해양안전벨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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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벨트 정례협의회
- 기관 :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 단체 : 울산항 도산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 기관 :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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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벨트 실무협의회
- 기관 :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해사위험물검사원 울산지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 한국선급 장생포지부
- 단 체 : 울산항 도산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항운노동조합
- 업 체 : SK에너지(주), S-OIL(주), (주)신흥사
3. 해양안전벨트 운영
- 정례협의회 개최: 연 1회 – 해양안전벨트 공동사업 선정
- 실무협의회 개최: 반기 1회 – 해양안전벨트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해양안전벨트 협약서
- "울산항 해양안전벨트"구축을 위한업무제휴협약서
-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울산지사, 울산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광역시청 등 8개 기관(단체)은 "울산항 해양안전벨트"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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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본 협약은 울산항 관련 8개 기관·단체의 해양안전 공동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여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울산항에서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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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협력범위)울산항 해양안전벨트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지원한다.
- 1.각종 안전관련 시책 및 정보 공유 구축
- 2.각종 안전관리 및 점검에 있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3.안전위해상황 발생 시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4.실제 상황을 가상한 공동대응훈련의 실시
- 5.해양안전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 6."울산항 해양안전벨트"브랜드화 추진 및 해양안전관련 홍보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 7.안전시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례적인 업무협의
- 제3조(실무협의회)제2조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4조(신의성실)본 협약은 울산항 전체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항만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협약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한다.
- 제5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8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22일
- 울산항만공사 사장 박종록
-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장 윤준경
- 울산항 도선사회장 최계열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장 심경도
-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장 이상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정수철
- 울산해양경찰서장 김경욱
- 울산광역시장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