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은 국가중요시설로써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필요시 촬영목적이 설비점검·건설기록·경비·훈련·홍보일 경우(비행고도* 150미터 미만) 울산항만공사로 신청서 접수·승인 절차 진행돼야 함을 안내드리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 울산항만공사 접수 후 최종 국방부·국정원 승인 필요(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 최대 30일 소요)
- 아 래 -
■ 대상구역: 울산 남구 매암동(석탄~일반부두), 용연동(용연부두)
■ 절차순서
1) 비행승인 신청/허가(진행):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한 선행
2) 항공촬영 신청서 접수(➡울산항만공사 항만보안팀)
※ 필요서류 안내
➀ 공문: 발주처 또는 촬영업체*(붙임1 참고)
* 촬영업체인 경우 발주처 명시된 계약서류 추가 송부
➁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국정원, 국방부 지침 양식(붙임2)
➂ 사진촬영 신청서: 울산항만공사 지침 양식(붙임3)
➃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결과서)
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촬영자(조종자) 증명서, 비행기체 및 촬영장비 제원
➅ 항공촬영간 보안조치(양식)(붙임4)
※양식 참고 후 확약서 서명(회신)
3) 항공촬영 신청서 승인 후 촬영 실시
※ 촬영 시작/종료시 울산항 경비종합상황실 유선 안내(052-228-4100)
4) 촬영 종료 후 울산항만공사 항만보안팀 방문(울산본항 5부두 출입정문 경비본부 2층) 관계직원에 의한 촬영결과 검수(진행). 끝.
문의 : 052-228-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