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에 따라 아래의 선박(2척)을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24. 4. 3. 00:00부터 입항불허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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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