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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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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4년 12월 30일 법률 7262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항만용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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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