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Ulsan Port Authority. 울산항만공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인쇄

  • HOME
  • 국민참여
  • 자료실
  • 항만용어 | 상세보기

항만용어

UPA에서 항만관련 용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인으로 검색하시거나 찾고자 하는 항만관련용어를 직접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상세보기

전자서명법
1999년 2월 5일 법률 제05792호로 제정되어,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항만용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선택 영역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콘텐츠 품질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