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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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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4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로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확립시켰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근거를 확정시켰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자거래표준원(KEB : Korea Edifact Board)을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전자거래의 연구, 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홍원(KIEC :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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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