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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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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9호로 공포되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9호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는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보안 대책 마련 및 엄중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무역제도 개선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 문제가 명시되고, 무역자동화 사업의 법적 지위 및 공신력 부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 한국EDIFACT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법은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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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