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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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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7호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개정 2005년 1월 27일 법률 7344호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을 상행위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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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