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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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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고,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03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기통신역무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항만용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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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