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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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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고, 2003년 5월 15일 법률 제6871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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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