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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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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84호로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2000년 1월 21일 법률 06198호로 전문 개정한 법률이며, 2003년 7월 25 법률 693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항만용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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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예지
  • 부서명항만운영실
  • 전화번호052-228-5442

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