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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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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航路標識 navigation mark
“항로표지법[일부개정 2001. 1.29 법률제6393호]”에 의하면 등광·형상·색채·음향·전파를 사용하여 선박의 항행에 도움을 주는 시설. 항구·항만·해협 및 그 밖의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소·무선방위신호소 등의 시설이다.
<표 > 항로표지
수역
설 명 상 세
등대(燈臺)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때 목표로 삼기 위하여 연안에 설치한 구조물 및 항만·항구 등을 나타내기 위해 항만 등에 설치한 고정 구조물
등표(燈標) 등광 표시 장애물이나 항로를 나타내기 위해 암초, 얕은 여울 등에 설치한 고정 구조물
입표(立標) 등광 미표시
부표(浮標) 배 등의 항행을 도울 목적으로 닻이나 추를 사용해 해저에 연결하여 해상에 띄운 구조물. 선박에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장해물의 존재를 알리거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안개신호소 안개·눈 등으로 시계가 나빠 육지의 그림자나 등광이 보이지 않을 때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음향으로 위치를 알려 주는 것.
무선방위신호소 전파에 의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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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