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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6,7부두 접안시 운용사의 선용품 선적 작업의 불/허에 대한 권한
작성자 : 조**
전화번호 : 010-****-****
작성일자 :2023-10-31
조회수 : 186

6,7부두 운용사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남깁니다
6,7부두 선석접안하여 선용품및부식등 선적시 6,7부두 운용사에서 자기네측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네가 임대 받은 부두인데 자기네 허가도 받지않고 이리 선적 작업하는게 도둑질과 틀린게 무엇이냐며 운용사 직원이 강압적으로 이야기 하며 선적작업을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추후 항만공사에 문의하니 부두운용사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하여 작업 진행을 하려하니 부두 안전관리를 자기네가 한다며 안전관리 미비라며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안전관리자 배치등을 하여야 작업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선적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 및 허가서 및 기타 서류의 양식 , 담당자 CONTACT를 말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서류 양식 하고 다있다며 말도 안되는 언사를 하며 단순한 작업방해 흔히 말하는 곤조를 부릴뿐이였습니다. 
선박은 외항선은 ISM 국내선은 SMC를 선급및당국이 항만청으로 부터 안전관리절차 및 승인 심사를 받으며 외항선은 ISPS라는 보안심사 또한 받습니다. 선박 자체서 안전절차 및 모든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규정된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규정된 절차나 양식도 없고 contact 채널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부두운용사에서 하는 이러한 행위는 전세계 어느항구에서도 겪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리 안전허가서니 위험성 평가니 안전관리자 배치를 말하더니 타 선박 H해운의 GXXXXX PXXXXXX호는 선적작업을 하고 있어 저 선박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  문의하니 그 선박은 안전관리자 배치등을 하였다 하는데 첨부의 사진과 같이 중량물을 선적하는데 수신호자도 없고 중량물 아래로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사람이 지나가는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는것으로 보이는지요 그 선박의 선사가 대형선사이고 선주가 선주협회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선사라 그런건지 이런 말도안되는 부두운용사의 주관적인 잣대로 어느 선박은 작업을 막고 어느선박은 두고 이해를 할수 없는 작금의 행위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부두운용사가 위 작업에 대해 제지나 막을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권한이 있는지와 운용사에서 도대체 어떠한 권리와 권한으로 방해하고 막을수있는지 문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 RE : 6,7부두 접안시 운용사의 선용품 선적 작업의 불/허에 대한 권한
답변일 :2023-11-08

안녕하십니까. 울산항만공사 고객의소리 담당자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되어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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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