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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책건의
고객명 : 임용태 등록일 :2022-03-04 15:22:32 조회수 : 310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
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진행상태 : 완료

'임용태'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 RE : 중대재해처벌법 대책건의
담당자 :전성남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답변일 :2022-03-07

1. 안녕하십니까, 먼저「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97.11.~’21.10. 발생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 중 ‘물체에 맞음’재해에 대한 날짜, 위치 및 공사내용(출처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공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22년 ‘울한항만공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직영사업장, 항만시설, 건설공사 발주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정부에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공사 관할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항만산업의 포용적 안전망 구축과 항만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안전벨트 활성화, 맞춤형 안전교육,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활용 및 국내유일 안전항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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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기획조정실
  • 전화번호052-228-5343

최근업데이트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