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먼저「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97.11.~’21.10. 발생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 중 ‘물체에 맞음’재해에 대한 날짜, 위치 및 공사내용(출처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공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22년 ‘울한항만공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직영사업장, 항만시설, 건설공사 발주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정부에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공사 관할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항만산업의 포용적 안전망 구축과 항만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안전벨트 활성화, 맞춤형 안전교육,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활용 및 국내유일 안전항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